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3. 민법상 부양의무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미 동생이 ○○거주 형에게 미화 5만불을 송금수표로 보내와서 1992.08.27자로 외환은행에 의뢰 신탁 증서(통장)을 받고 원화로 바꾸어 입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 미화를 원화로 교환 중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익일 세무서에 문의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다. 재미의사인 동생은 형에 의대 공부를 시킨 뒤 동생은 도미20년 만에 귀국 형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가서 보낸것(5만불) 라. 형은 현재 14평 연립 19년상환 국민주택(현재상환중)에 방두칸 집에서 80대 노부모를 모시고 고교생 딸이 있어 형은 홀로 주방에 기거하면서 생활 중 마. 동생의 도움을 얻어 방세칸으로 옮기려든 중 증여세 문제로 난관에 봉착 질의 25%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는지 질의 [질의] (1) 정??중 년중 10,000?은 ?? 1993년에 다시 ??을 송금(재미동생에게 )하면 미증여(원인무효)로 2만불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노부모의 봉양(간병)으로 보낸 돈도 꼭 증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화는 국가의 이익인데 불노소득만 생각하는지 (4) 동생을 공부시킨 형의 노고는 인정 않는지 (5) 현재의 14평 연립은 82년부터 사는데 팔고 3칸으로 옮기면서 동생과 공동명의로 사면 증여가 않되는지의 여부 (6) 오만불은 모두 반송하면 어떠 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