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6, 1988.04.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6,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회사에 다니는 40대의 가장으로 15평 임대 주공 아파트에 살고있는자로 5년 임대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이를 분양받도록 되어 있는 바, 주공측과는 본인이 임대차 계약이되어있어 본인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을 부녀자 명의로 할 경우 증여사등이 부과된다고하니 본인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