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20, 1988.12.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20, 1988.1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남편은 1989.12.16일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 3일후인 1989.12.19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남편친구 및 생명부지한 사람들로부터 본인도 모르는 빚 독촉이 자주있어 궁금해 하던 중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구 ○○동 ○○의○○호에 거주하는 ○○○씨로부터 남편이 전문 사기도박꾼들(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의 유혹과 농간에 의하여 엄청난 돈을 잃고 자금이 부족하여 취득했던 ○○구 ○○동 ○○의 ○○소재의 부동산을 전매 처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탕진하여 쇼크를 받아 사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망이후 1990.03.23일 받은 잔금도 받은즉시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전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망후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만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