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 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 2항 2호 분묘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질의
가. 상기 조항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500평 이내인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호주 상속인이 승계한다하고
나. 상속인의 상속재산 전40.97m
2
중에는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분묘 2기가 존치되어 있고 호주 상속인은 상속인의 형이(장남) 생존해있는바
다. 이에 따라 공제 받기위해 등기부 등본, 호적등본 지적도, 분묘확인 지적도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니
(1)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증명이 필요한지 회신해 주시고
(2) 1990년 11월 30일 (상속개시일) 기준의 토지지가 적용(기준시가 m
2
당 18 10, 공시지가 m
2
당 32,000)은 어떻게 하고
(3)500평 이내의 면적적용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