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1990년 11월 30일
○ 상속재산 : 기준시가 15,986,370원
○ 각종공제액 : 82,000,000원
상기와 같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를 아니한 경우인데 당 관할 세무서는 1992년 08월 부과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가액 253,536,000원으로 세 부과한 사실이 있은즉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규정은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하고
나. 1990년 5월 1일 개정부칙에서는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 적용”이라 하는데, 과세미달 무신고로서 공제액이하일 경우 과세가액평가는 기준시가 인지 공시지가 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