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상기 내용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의 주주사였던 ○○선박(주)는 ○○세무서, ○○상운(주)는 ○○세무서에 수시분 부가세등을 체납하여 동 세무서들은
국세징수법 제34조
에 의거 비상장 주식인 폐사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던바,
나. 상기 세무서들은 동 압류주식을 ○○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여 ○○공사는 수차에 걸쳐 압류재산 공매공고(유첨)를 하여 1989년 6월 14일에 주당2,635원에 동년 12월 14일에 2,502원에 각각 매매(유첨)된 사실이 있는바, 이 경우 1990년 12월 31일 개정전 상속세법 기본통틱 39...(9) 1항 2호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제1항 제2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