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때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화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 지분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법 해석상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 비상장된 법인으로 3년이상 결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주 구성은 상호간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이 100%이고 부동산 보유비율은 60%임.
- 1991년도 1월에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 권리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자연인)가 인수후 자본납인(유상 증자 금액 전체)을 완료 하였음.
- 유상 증자한 결과 구 주주 지분율이 100%에서 40%로 변경되고 1주당 순자산 가액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가치가 감소됨.
[쟁점]
가. 상속세법 제34조 5의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된 지분차액을 의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지분차액을 기타자산(특정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