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6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는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 실권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891, 1991.12.3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신주 인수 포기로 인하여 초과 주식을 배정 받을 경우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항 (나)목, (다)목에 있어 1주당가액산정(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초과의 경우) 과 순 재산가액 산정(증여일 현재 순재산가액)시 증여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 참고로 본 자본금 증자시 [이사회 결의일] ---> [주금납일일]---> [자본증자 등기일] 위와 같이 3단계로 볼때, 상법제 423조 제1항의 규정은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속세 계산상 이를 확인 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자본 증자를 등기한 날이 보다 명확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현행 증자 소득공제 적용시도 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한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의제 시점에 대한 귀청의 고견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