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에게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외 관련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저는 금번 부친 소유의 농지 1,500평(1억원 평가)과 대지 150평(2천만원 평가)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세무상담결과 면제에 해당 한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대지 부분 150평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증여세 변제부분(농지)과 과세부분(대지) 있는 경우, 과세부분 세액계산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부분(대지) 평가액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가액 공제 1,500만원을 공제한 500만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사례 : 5,000,000×15% = 750,000원)
을설) 전체 증여재산가액 1억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여
과세증여재산가액
──────── 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전체증여재산가액
20,000,000
(사례 :26,750,000 × ─────── = 4,458,333원)
12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