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협의 상속된 자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회신]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자가 그 자산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약정된 사용ㆍ수익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이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 ○○로 지하상가는 세입자가 분양을 받았지만 사실은 2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남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20년 후에는 분양가격이 제로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 세입자(분양)는 20년간에 걸쳐 분양가액을 사업소득에서 매년 일정액을 나누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여부 [질의2] 상속세법 제8조의2 2항 2호에 해당( 민법 제1008조의3)하는 자산이라하면 피 상속인의 자녀중에 남자자녀들만이 협의 상속 등기가 되었고 조상에 대한 제사는 상기 농지에서 수확한 곡물로 제사를 지낼 예정임. 이럴 경우 협의 상속된 자산도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62조에서 양도 소득세 및 특별 부가세 50%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할 경우만 해당된다고 열거 되어있는바 상기의 주택 건설 사업자에는 개인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내어 국민 주택 이하의 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