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 판매법인(양도법인)이 3개의 상표를 갖고 영업을 하여 오다가 그 중 1개의 상표(영업권 포함)를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 그 양도 가액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자 할 때에, 상속세법 시행령 5조 4항 1호의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전체 상표에 대한 양도 상표에 배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