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0.27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보수 비상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1988.02.29 대주주(과점주주가 아님)A로부터 액면가액으로 대주주 지분 전량을 양수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대표이사와 양도자인 대주주 A와의 관계는 무보수 비상근 대표이사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정한 양도자의 사용인및 생계를 유지하는자가 아니므로 동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대주주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설.
“을설” 대표이사와 양도자인 대주주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양도자(주주)의 사용인으로 보아 대주주와의 관계Sms 특수관계 있는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