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초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를 받아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하였든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금액을 3년간 평분하여 매년 납부하도록 허가 받은바 있음.
2. 그후 1차년도분(세액 통ㅇ지일로부터 1년후)의 연부연납금액을 납부한후, 당초 결정세액이 국세심판소의 심판 결정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가 취소되어 경정 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1차분 연부연납금액과 2,3차 연부연납 금액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일부 취소 경정된 증여세액금액의 범위내에서 3차년도에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시는 2차년도에 납부할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유) 1차년도 분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최종에 납부할 금액부터 공제한다.
(을설) 이미 납부한 1차년도 분과 2, 3차 년도 분은 취소된 세액을 평분하여 공제한다.
(이유) 당초 증여세 결정이 위법하다하여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취소된 금액은 당초부터 납세고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납부한 1차년도 분에는 이자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금액은 증여세를 연부연납기간으로 평분하도록 하였으므로, 2, 3차 년도분은 물론, 이미 납부한 1차년도 분에서도 평분하여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