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2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함.
[회신]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첵”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ㆍ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등 등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증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서 재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의 한시적 중지라는 문귀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 08.24 증시 대책에서의 주식투자계좌에 자금 출처 조사 한시적 중지는, 다음 정책변화때까지의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증시 부양책이 끝나면 08.24 증시대책중 발생한 모든 자금 출처를 소급하여 조사할수 있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