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관련 부채액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함.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유동자산 (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은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질의서 상속세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과 부채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에 가산 및 공제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던 바, 사업에 관련된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과 유동부채액(수입보증금, 미지급금, 차입금, 예수금 등등)의 안분계산에 관하여는 회신이 없는 바, 이부분에 대한 상속과세표준계산에 가산 및 공제할 금액의 안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