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회신]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하시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1. 자금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을 받아 동월 대금을 완납했으며 현재 개인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1) 이 경우 과세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수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과세기산일 당시 증여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는지 재산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