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전 문
[회신]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하시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1. 자금출처를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을 받아 동월 대금을 완납했으며 현재 개인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1) 이 경우 과세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수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과세기산일 당시 증여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는지 재산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