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1989.10.13
상속개시일:1989.12.14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의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는 재산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재산이라하더라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만약 위 을설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을때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에 있어서
갑설: 증여받을당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설: 상속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간산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당신의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증여재산 역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