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5,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245,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군 ○○면 ○○에서 어릴때부터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농민으로 아들이 둘 있는데 둘다 농업에 종하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노하여 소생의 자식에게 경작하는 농지를 증여코져 하는데 세를 관계로 문의고져 합니다. 큰 아들에게는 작년에 증여 등기를 일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둘째 아들이 또하여 달라고졸졸자 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증여를 가고져 하는데 증여세 부과가 어찌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