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1989.11.22 모친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의 소재의 건물 269.82m
2
를 증여받고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동년 1989.12.2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여 다시 모친 앞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사실상 증여로인한 귀속된 재산이 전혀 없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