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함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전환시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동업자 투자비율 산정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실관계
(1)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투자비율을 85:15로 하기로 약정함.
| 구분 | 출자자산 | 금 액 |
| 갑 | 현 금 토 지 | 10,000 75,000 |
| 소 계 | 85,000 |
| 을 | 토 지 | 15,000 |
| 합 계 | 100,000 |
(2) 그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공동사업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당초평가액 | 재감정가액 | 평가중 |
| ‘갑’ 출자 토지 | 75,000 | 100,000 | 25,000 |
| ‘을’ 출자 토지 | 15,000 | 30,000 | 15,000 |
| 계 | 90,000 | 130,000 | h40,000 |
(3) 법인전환시점까지 발생한 손익은 없으며, ‘갑’과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나. 질의
법인전환시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중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당초 약정한 투자비율(갑:을=85:15)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을설) ‘갑’과 ‘을’이 출자한 자산을 법인전환시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비율을 79:21로 재계산해야 한다.
| 구분 | 출자자산 | 평가금액 | 투자비율 |
| 갑 | 현 금 토 지 | 10,000 100,000 | 79% |
| 소 계 | 110,000 |
| 을 | 토 지 | 30,000 | 21% |
| 합 계 | 140,0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