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부상 가지급금의 채무공제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2항 4호 규정을 보면 사당당시 채무는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변경 됐을 경우 전 대표이사가 역임중에 장부상 가지급금 채무가 남아 있으며 또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전 대표이사의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을때 장부상 가지급금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을때 장부상 가지급금 채무는 누가 상환 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