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9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업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2.03.31 위 소재지상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1992.06.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1992.07.01부터 내부시설을 폐사업자의 2인 ○○○가 신규설비투자를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은 질의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는 받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한 친족관계에 있는자로서 1촌 간에 임대용역을 시가로 환산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