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업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2.03.31 위 소재지상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1992.06.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1992.07.01부터 내부시설을 폐사업자의 2인 ○○○가 신규설비투자를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은 질의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는 받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한 친족관계에 있는자로서 1촌 간에 임대용역을 시가로 환산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