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여러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매 부동산마다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별로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한 경우 각 상속인이 민법상의 지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문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대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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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