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 재산01254-2275, 1988.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80, 1989.07.26
※ 재산01254-2275, 1988.08.16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에 공제되는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1. 질의1: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은 얼마인지 여부.
1)갑설: 상속세산출세액상당액은 29,575,000원이다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때에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상당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2)을설: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이라 함은 ‘합산과세로 인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3,850,000*1억/2억=₩16,925,000)
-갑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은 4,275,000(33,850,000-29,575,-000)원이 되어, 합산과세하지 않는 경우의 5,850,000-0에 비하여 적어 지므로 과세의 형평 및 법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3)병설: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이라 함은 ₩28,000,000이다.
(₩ 33,850,000-5,750,000)
-상속세부당경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합상과세하는 때에 상속세부담액이 합산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작아질 수 없다.
(33,850,000-28,000,000=5,850,000)
-생전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시 상속세부담액이 유증이나 사후증여로 인한 상속세부담액보다 큰 경우에는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을설의 경우에 있어서 사후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부담세액은 33,850,000이 되나, 사전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29,850,000+16,925,000> 즉, 46,500,000이 된다.
그러므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고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은 ₩28,000,000이 되어야 한다.
4)정설: 당기한 갑설, 을설, 병설이 모두 불합리한 경우에는 귀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회신 여부.(계산방법 및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