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54, 1986.06.05, 재산01254-4207, 1989.1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54, 1986.06.05 ※ 재산01254-4207, 1989.11.21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이 생존당시 국가등에 매각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소송한후 당시 매각대금을 환불하고 당해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반환받은 경우 당해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위 질의1의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소유권 반환일자가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도니 후인 경우 상속세 신고방법과 해당 반환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여부. 3. 위와 같이 소유권반환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부동산의 경우 해당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계산의 취득시기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등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