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 소유 토지 위에 아들명의 건물신축시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6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의 토지위에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아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추갛고 아들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무상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즉,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1. 갑설: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의 댓가없이(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므로, - 증여라 함은 증여자가 댓가없이 (무상으로)재산을 수증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이 때의 재산이란 재산적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 아버지가 토지의 사용권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상기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을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개념이 그대로 차용되어야 할 것이고, - 민법상 증여라 함은 증여자가 대가없이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아버지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아들에게 주는 것은 일견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민법은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o하여는 “사용대차”라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 - 아버지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아들에게 주는 것’은 일견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민법은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대차”라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제609조)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규정한 바도 없다. - 그러므로 아버지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무관하게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기의 경우에 대한 여부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조문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