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 부터 2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동령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 설립(1989.08.16)된 법인(학교법인 ○○학원)은 설립 당시 설립자인 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 받아, 일부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잔여분은 도시개발 제한 구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유목적 사업이 불가하여 질의일 현재(191.07.23)까지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상기 학교 법인이 출연 재산인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7항 1호 단서규정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