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동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 ㆍ 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을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