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 나. 모친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임야를 모친으로부터 1990년도 증여 받았음. 증여세는 납부하였지만, 방위세도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