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626.1989.12.19)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4626.1989.12.19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2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 시점에 관한 질의. 가. 1989.03.1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무신고 하였으며, 1989.12.30일 세무서에서 상속 개시 자료를 처리하였음. 나. 상속 개시 자료에는 (1)부동산 임대 소득 및 (2) 임대 사업자 등록 번호와 (3) 주소지의 건물이 있음이 출력 되었는바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건물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임대 건물의 평가를 누락하고 주소지의 건물만 평가하여 과세 미달 처리하였음. 다. 1991.06월 세무서에서 당초 과세자료 처리 시 임대건물이 누락 되었음을 알고 재결정 하려는 바, 그 평가 시점에 대하여, (갑설) - 1989.12.30. 과세 당시 시점으로 평가 한다. (을설) - 1991. 06. 현재 시점으로 평가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