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626, 1989.12.19)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26, 1989.1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중 며칠 전 공시지가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 사전 안내문을 받았음. 내용을 알아본바 본인의 매매에 대한 등기신청서 부본이 누락되어 자료가 전산 출력되지 않았었으나 이제야 자료가 노출되었으니 현 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 경우 본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을 하였고 또한 정상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였으나 법원 공무원의 등기 신청서 부분 송보 누락으로 인한 전산 자료 미출력 및 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결번대사 잘못으로 인하여 수동자료 미발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 상황에 달하였을 경우 본 취득 자산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가. 당시의 매매가액이 있으니 이를 상속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
나. 자료가 출력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세무서에서 자료를 접수했으니 현 시점으로 평가.
다. 법원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과실이 충분히 있으니 동일자에게 접수된 타 등기 자료의 출력일자와 동일시 하여 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