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수가 나오는 경우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5, 1989.10.20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에 있고 자본잠식상태의 A 법인(합병법인)과 B 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전후 1주당 순자산가액이 A 법인 △3,000원, B 법인 △7,000원이며, A 법인이 B 법인 주주에게 1주당 1주씩 교부했을 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의거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