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5.11.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동일 장소에서 5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 임.
○ 상속 발생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질의요지]
가. 임대차 보증금도 국세청에 실사 조사 후 확인되면 부채로 인정 받는지 여부(5년 동안 간주 임대로로 수입 계산 외에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납부함)
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은 채무로 인정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