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5.11.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동일 장소에서 5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 임. ○ 상속 발생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질의요지] 가. 임대차 보증금도 국세청에 실사 조사 후 확인되면 부채로 인정 받는지 여부(5년 동안 간주 임대로로 수입 계산 외에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납부함) 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은 채무로 인정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