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22세 된 본인의 아들 명의로 25평형 아파트를 총 1억 원에 매입 하면서 전 소유자가 당해 아파트에 전세금 3,500만원에 살기로 하고 본인이 현금 6,500만 원을 주고, 이전 등기 하였음.
○ 모든 매매 계약 행위는 본인이 하였으나 매매 계약서상의 명의자 및 전세권 설정도 본인의 아들 명의로 하였음.
○ 다들은 현재 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무능력자임.
○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4의 규정에 의거 전체 취득금액인 1억 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을설)
- 부동산(아파트)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총취득자금 1억 원에서 전세금 3,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이 증여 가액이 되고,
- 차후 전세금을 본인(아버지)이 대신 변제 하였을 경우 변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