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6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22세 된 본인의 아들 명의로 25평형 아파트를 총 1억 원에 매입 하면서 전 소유자가 당해 아파트에 전세금 3,500만원에 살기로 하고 본인이 현금 6,500만 원을 주고, 이전 등기 하였음. ○ 모든 매매 계약 행위는 본인이 하였으나 매매 계약서상의 명의자 및 전세권 설정도 본인의 아들 명의로 하였음. ○ 다들은 현재 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무능력자임. ○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4의 규정에 의거 전체 취득금액인 1억 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을설) - 부동산(아파트)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총취득자금 1억 원에서 전세금 3,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이 증여 가액이 되고, - 차후 전세금을 본인(아버지)이 대신 변제 하였을 경우 변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