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서울시 ○○구 ○○동 소재 주공 아파트 29평형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이 주택은 1년 전 ○○은행 20년 상환 주택융자를 1500만원 받은 바 있음. 최근 본인이 집이 없어 부친이 위의 주택을 본인과 본인의 자 2명(미성년자) 및 본인의 처에게 증여를 하려고 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1991년 08월중 위 주택을 본인 가족 4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의 산출 근거인 국세청 고시 가격은 현재의 고시 가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발표되는 고시 가격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증여세 산출시 ○○은행에서 융자 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위 주택을 본인가족 4명이 증여 받을 대 각 수증자별 기초 공제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