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 ○○○ 사망일 1990.08.20(70세) 상속인 ○○○관계(부자간. 장남) 피상속인은 사망이로부터 17개월전에 상속인(장남)으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가등기하고 5,000만원을 받아 그돈으로 피상속인의 병으로 13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곳에서 기거하다가 고혈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부자지간의 부채를 이정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로 이정하고 공재를 받는지 여부. 1. 공재를 받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공재를 못받는다면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