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1990.04.25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원인일) 1990.04.30 증여등기접수 하였습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에 대한 신고기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날짜가 타당한지 여부. (갑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증여원인일이 1990.04.25부터 6개월이내인 1990.10.25까지가 신곡시한인다. (을설) 증여의 시기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세신고 기한은 등기접수일인 1990.04.30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1990.10.30일이 신고기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