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시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아나, 동 조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수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관하여 조부가 경작하여 오던 전답을 손자가 상속을 받았으나 손자의 나이는 만5세로 상속개시 후 나이가 어려 직접 농사에 종사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신 조모와 모친, 삼총등이(부친은 사망함)대리 경작을 5년이상 할 경우에 농지의 상속공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제4항 대로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상속공제를 할수없다. (을설) 상속세법 제11조이3의 제4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농업에 종사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의 대리경작함)에 해당되므로 농지의 상속공제를 할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