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영업권 평가산식중 평균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양도하면서 그에 따른 운항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가. 운항허가권에 대하여 별도의 영업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영업권으로 평가시 ○ 평균순이익의 계산방법. ○ 자기자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