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증여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인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공모하여 위 적법하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의 허위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락함으로 말소등기가 되었는데, 이에 관계인의 고발 진정 등으로 증여세금 포탈이 드러나므로 고발을 받은 세무당국은 증여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는 부과시점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금 부과시점은, 1.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인지 여부. 2. 위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위 적법한 증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시, 인지 여부. 3. 위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청구인락한 일자 인지 여부. 4. 위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위 적법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락한 청구인락 조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시 인지 여부. 5. 위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필한시 인지여부. 6. 위와같은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고발, 진정등의 제보로 증여세 포탈이 당국에 제보자료가 접수되여 밝혀진시, 인지 여부. 7. 위와같은 부동산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및 등기소유권 말소등기가 된 1년후 탈세제보를 받았으나 당국에 전산출력자료가 확인된 시점 인지 여부. 8. 위와같이 적법하게 증여한 부동산을 등기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하여 과세요인이 없어졌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세 포탈이 전제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음으로, 위와같이 등기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세금포탈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인지 여부. 9. 위와같이 세무당국에서 증여세 포탈을 적발할 시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자를 세무당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여부. 10. 위와 같이 증여세 포탈을 적발하고도 세무당국에서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① 영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그 날이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을 말한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3.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 4.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재산조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회복내용이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5.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6. 각종 세무조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 ② 동일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