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1990.08.30~19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송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피상속인 : ○○○)이 1990.12.26일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 개시일인 상기일자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가액(7천 6백만원)이 상속세 공제대상액(1억 1천만원)에 미달되여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신고대상자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여 신고치 아니하였으나(제9조 2항 단서 “다만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당시 관할 ○○ 세무서가 1991년도에는 ○○ 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되여 동기 등기 관계로 문의한 바 1991년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달라는 직세 과장의 요청이 있어 1992년 6월 30일 현재 신고하였으나, 법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저 신고 대상 여하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