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시 6월의 기산일 및 특별한 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
[회신] 가. 의료법에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동조제7항8호에 규정한 기산일은 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의료인이라함은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의료법 제41조 와 민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사7명(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자(외국면허소지 의료인)2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본 법인의 자산은 현이사장이 운영자산으로 현금 2억원과 의료장비 및 기타와 그의 처가 임야 9,705m 2 를 출연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다. 본 법인은 사업 계획서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 및 종합병원 완공까지 3년을 소요함을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라. 질의요지 우연히 공익법인의 세제안내책자인 월간 세무경영(복사본 첨부)에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는 6월내에 법인의 운영 및 지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으로 인정할수없다 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을 주지않는다 하는바, (1) 상기 의료법인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2의 1항 1호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1/3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설립되었는바 상기 질의에 대한 6월내에 법인의 운영 및 지배를 포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그리하다면 6월의 기산일은 허가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여부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2의 13항의 2호에 관해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가 되거나 하는 경우 의료법인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세법상 의료인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8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