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08, 1991.07.22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목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에 상속 세법상 어느 일부의 재산만 상속 불가하여 전 재산을 상속 받는 중에 다음과 같은 도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지목이 공부상의 도로이며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의 도로 나. 재산의 가치가 없어 재산세도 부과되지않는 비과세도로. 다.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에도 도로로 확정. 라. 토지대장상에도 1979년 11월 13일 부로 구획완료되어 약10년이상 실제도로로 사용중인도로. 마. 구청(토지관리과)문의결과 공시지가는 전국토 모든필지는 국가재산을 관리 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함. 위와같이 전혀 재산권행사를 할수없는 부분도 실질과세주의원칙에 상속세과세에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혹시 적용되면 하등에 재산권행사도 할수없는 이토지를(도로) ○○시에(헌납)기부체납 경우 어떻게 종결되는지 질의코져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미약한 생각엔 공시 지가가 적용될 경우 위 토지는 도로로 국가에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헌납한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형식적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이중의 불공정 경우인지, 아닌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