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삼22601-135, 1992.04.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갑”이 어떤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은 “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법인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등기부상으로는 매매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응하는 대가의 수령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목적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을법인앞으로 하여 을법인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임대업을 갑개인명의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관련된 제반 세금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2)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원만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주주인 갑은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해산등기를 필하였고, 청산인이 취임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해중에 있습니다.
(3) 이후 갑은 을주식회사의 청산인을 상대로 ○○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갑앞으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청구에 대하여 을주식회사의 청산인이 그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청구인낙조서를 받아 그 소유권을 갑앞으로 환원하였습니다.
(4) 한편, 위와 같이 ○○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을주식회사로부터 갑앞으로 환원되기 전에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즈여세를 부과한 바는 없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갑으로부터 을주식회사 앞으로 한 ○○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전에 을주식회사로부터 갑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동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