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금액과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1]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1년간임대료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사례>
| 월 별 | 월 임 대 료 | 적 요 |
| 1991.07 | 10,000,000원 | 사무실 점포등 10개 전부임대 |
| 08 | 10,000,000 | |
| 09 | 10,000,000 | |
| 10 | 10,000,000 | |
| 11 | 10,000,000 | |
| 12 | 10,000,000 | |
| 1992.01 | 15,000,000 | |
| 02 | 15,000,000 | |
| 03 | 15,000,000 | |
| 04 | 15,000,000 | |
| 05 | 13,000,000 | 임대사무실1개나가고 계속비어있음 |
| 06 | 11,000,000 | 또1개나가고 그 자리 본인이 사용 |
| 07 | | 1992.07.10 상속개시 |
갑설) 1991.07~1992.06 간의 실지 수입임대료 144,000,000원을 기준하여 보증금 환산한다. 즉 1,440,000,000원이 된다.
을설) 상속개시 당월의 임대료 11,000,000×12=132,000,000원을 기준 하여 보증금 계산한다. 즉 1,320,000,000원이 된다.
병설) 상속개시일 당시의 정상적인 월임대료
15,000,000원×12=180,000,000원을 기준하여 보증금 환산한다.
즉, 1,800,000,000원이 된다.
[질의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환산금액과 실지보증금의 합계액과 법제9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금액을 그재산의 평가액으로 채택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대비하는 방법에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임대건물(상속재산)의 기준시가 3억원
- 당해건물에부속된토지(상속재산아님)의 기준시가 5억원
-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고,
- 년간 임대료는 30,000,000원으로서 보증금환산액은 3억원임.
따라서 보증금은 계 4억원으로 계산됨
갑설) 보증금 4억원과 상속재산인 건물의 기준시가 3억원 대비하여 큰금액과 4억원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건물의 기준시가 3억원+ 당해토지(타인소유)의 기준시가 5억원 계 8억원과 보증금 4억원과 대비하면 기준시가평가액이 크지만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건물의 기준시가평가액 3억원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