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8월 본인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2억 5천만원(100%부동산임)이고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자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자산 평가액은 33억 5천만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14억5천만원인바, 대부분 상속세액은 증여자산 상속개시 당시 평가에 의한 가액과, 증여당시 증여가액과의 차액에 의한 세액임.
증여자산에 대한 상속세 물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자산은 법제4조및29조 동시행령 제29조의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증여자산으로 상속세 물납할 수 없음.
나. 증여자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 아니라 수증자와 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산범위내에서 수증자는 증여받은 자산범위내에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징세 측면에서 볼때 증여자산이 비록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형평상 수증자의 물납동의가 있으면 증여받은 자산을 법시행령 제29조 2항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