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8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상속 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 상속 재산 평가 방법 여부 아 래 “갑”설 : 상속 개시일전 6개월이전의 거래 가액을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고 평가한 금액을 상속 재산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