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63, 1985.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63, 1985.07.25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동생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등기를 하였는데 증여한 토지를 담보로하여 ○○에서 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기에 동생에게 그 채무나 상환하라고하여 동생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곧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채무인수의 약정서를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채무인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보여주었더니 “채무를 인수하였드라도 증여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면 전체 토지가액이 증여가액”이라는 세무사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