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오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계약시 본인의 업무관계로(출장) 처의 명의로 계약을 하여 계약금및 중도금을 납입완료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의 명의로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