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1989.12.12에 아버지가 아들ㅇ게 증여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증여 한후 1990.07.16 별첨 해체 증서에 의거 증여 해체 등기를 한 사안으로
갑설: 대법원 88누 10916(1989.09.12)에 의거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는 증여세부과처분 할 수 없다.
을설: 상속세법 통칙 85...29-2에 의거 과세 대상이 된다.
상기 사안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2 제4항